대학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때 갚질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최대 백만 원이 지원된다.
안양시는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장기연체자에 대한 하반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7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층이다.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다.
2017년 이후 시를 비롯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안양시(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8045-5787)를 방문하거나 이메일(dudgns11112@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동의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메뉴에 업로드돼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체 기간, 잔여 채무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 신용회복 비용으로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선발된 청년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용유의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에게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2. 6. 21.(화) ~ 7. 31.(일)
❍ 지원대상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①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② 공고일 기준 본인이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
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지원내용
- [안양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초입금 지원 (단, 100만원 이내)
※ 지원액(1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초입금 : 분할상환약정(기본 10년 이내)을 맺기 위해 미리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정보 등록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등록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등록은 해제되지 않음
❍ 지원제외
① 안양시 및 타 기관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등록자가 아닌 자
❍ 선정기준
- 지원 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연체기간이 오래된 순, 잔여채무액이
많은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7. 1.(월) 09:00 ~ 7. 31.(일) 18:0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09:00~18:00)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공휴일 및 점심시간(평일 12:00~13:00)은 방문신청 불가
▸ 이메일 : dudgns11112@korea.kr
※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자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안양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1부[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붙임2]
③ 대상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